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점검에 나섰다. 기록 훼손 가능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지만, 수사 권한 및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은 전날(12일) 협조를 얻은 서울경찰청부터 기록물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각 기관에 발송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포함해 계엄 선포 전후 생성된 문서 목록 등을 살필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이 보낸 공문에는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부처별 조치 사항, CC(폐쇄회로)TV 등에 대해 보존 요청이 담겨 있다. 기록 전문가들이 속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이 비상계엄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데 따라 국가기록원이 직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수사권이 없어 기록물 점검을 위해선 대상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에서 군사 기밀을 이유로 점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수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물리력이나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군사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보공개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행안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회신 자료에는 속기나 발언 요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무회의 선포 전 회의의 발언 요지 부분에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에 요청했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 또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총 28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을 구성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은 대통령기록관에서 맡는다.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기록물 폐기 등 법적인 위반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없이 기록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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