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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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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2일)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만큼 조 대표는 2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고, 의원직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앞서 조 대표는 두 자녀의 입시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조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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