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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사제도 혁신 성과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장상' 수상

이데일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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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채용기회 확대…‘공정·합리적 인사체계 구축’ 인정받아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정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 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됐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자료=국민연금공단)


경쟁 분야는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이다. 그 중 공단은 제도혁신 분야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고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올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으로 정규직을 채용했다. 또한 고졸채용 규모를 전년대비 133%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해왔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채용절차를 운영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넓혔다.

장애인 정규직 채용인원은 2021년 6명에서 2022년 13명, 2023년 29명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63%에서 2022년 3.76%, 2023년 3.97%으로 올랐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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