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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시켜 수면제 대리 처방' 前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1년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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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 사진=DB

오재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36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동균 판사는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한테 약 처방을 받게 했고 수면제에 중독돼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수면제를 수수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재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오재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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