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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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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전 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문학진 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부당 경쟁을 막고 공정 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인에 비해 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공표함으로써 선거(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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