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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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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12억원(공시지가)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금융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금융사가 부부 사망 때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12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돼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소득이 부족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역모기지 상품의 특성상 지급되는 주택연금이 대출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택 유동화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령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면 기존 가계대출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나은행·하나생명보험은 상품 출시 30일 전까지 금융당국 실무부서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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