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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깔림 사고' 화순농협 조합장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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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0대 근로자 깔림 사망사고를 낸 화순농협의 최고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화순농협 조합장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관리책임자인 B 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함께 수리를 하던 직원들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오후 6시 11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미곡처리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C 씨(2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쌀 포대를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적재기의 아래에 들어가 수리하던 중 적재대가 급하강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화순농협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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