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규제 합리화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 지시… 은행 완충자본·유동성 규제 완화 검토
보험에는 '경과조치' 적극적 활용으로 부담 완화
(서울=뉴스1)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비상계엄 선포·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장 상황이 불안하자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과 정상적인 배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치권 현안으로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에는 연말 예고된 스트레스 완충자본 비율 규제의 단계적 도입이 검토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는 자본이다. 은행별로 최대 2.5%P(포인트)의 자본 비율을 새로 쌓아야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올해 말 도입 예정이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크게 영향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비율 규제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몇 분기, 혹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의 일부 완화도 검토된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확대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은행의 외화 LCR은 30일간 외화순현금유출액 대비 외화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인데 현재 규제 수준은 80%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은행이 외화 유동성 관리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시장과 소통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CS(킥스·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건전성에 큰 영향을 받는 보험업권에는 '경과조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경과조치는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배당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규제 합리화 과제를 건의·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달로 예정된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주요 검사 결과 발표는 내년 초로 연기했다. 이 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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