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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윤석열에게 국회의원 숫자 알렸나…야당 “추경호 등 여당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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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의결정족수 안 채워진 듯”
야당, 추경호 등 국민의힘 측 의심
박은정, 추경호 ‘의총 소집’ 문자 공개
계엄문건 “여당 통해 의결 불참 유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장 내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의결 정족수(150명)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누군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를 윤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방해했다”라며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4분 비상 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10분 뒤 장소를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정범으로 수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출입문이 봉쇄돼서 중앙당사로 바꾼 게 아니라 모종의 전화를 받고 국회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시 본회의장 내 있던 인원들도 숫자를 세기가 어려웠다”라며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본회의장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오전 1시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선포 후 추 전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은 확인 된 바 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수본 특수단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며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은 그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내란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문건 내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항목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 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이라고 쓰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을 통해서 계엄 필요성 및 최단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건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 “합수단(합동수사단)이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때도 방첩사령부 소속 49명이 사복 ‘체포조’를 꾸려 국회 정문 근처로 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포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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