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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동학개미들 국장으로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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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 발길을 되돌리게 할 수 있을까.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최종 무산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탄핵정국 후 주요 자본시장 현안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컸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가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증시 흐름에 한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투자자 대부분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처럼 금융 선진국으로 가길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시 관계자는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처럼 도약한 다음”이라며 “금투세 폐지로 국내증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정국도 불안하고 환율도 올랐지만 해외로 간 자금이 서서히 국내증시에 흘러들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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