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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하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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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변호사’와 접촉
칩거하면서 수사에 대응
여당 일각 ‘구속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이 지난 10일에도 거취를 포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탄핵을 유예하고 보수 회생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탄핵 반대’로 뭉쳤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윤 대통령 거취를 두고 또다시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최지우 변호사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수락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피하면서 수사에 총력 대응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을 수용한 것은 여당에 탄핵을 저지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당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수사의 칼날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을 저지했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셈법은 다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며 보수층을 재결집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장면이 생중계되면 보수층에선 ‘이만하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책임자가 처벌됐다’는 효능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공언한 대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 구속을 ‘사고’로 규정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탄핵은 유예하면서도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구상대로 매끄럽게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구속 시 ‘직무 정지’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도 법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수감된 뒤 옥중에서 결재를 했다”며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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