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26억여 원을 신고했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모친, 장녀·장남 등과 함께 총 26억 476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가액 10억 322만 원으로 7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빌라와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 채무, 4억 원가량 예금이 포함됐다. 배우자는 7억 6456만 원, 모친은 8억 7300여 만원 등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충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 37회에서 수석합격했다. 1998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 2월에는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 서류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추천사유서에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형사합의부의 첫 여성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을 맡아 방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면밀한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토대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 등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법무부차관이 성접대 및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 및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코로나19 관련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며 "일관되게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단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소통 능력,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재판 및 업무지원 노력으로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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