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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윤석열…'월급 2124만원' 17일 그대로 입금되나

아시아경제 이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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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급여 수령 여부, 금액 등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령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이다.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통상 공무원의 월급은 매달 17일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약 10일간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며, 이후 월급 지급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참모실 참모진을 향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급여 명세는 비공개인 만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 월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수령 여부와 금액 등 확인이 어려워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9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 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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