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3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野염태영, '국회의장 경호권 확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오규진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염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염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국회의장 경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한 규정을 삭제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특히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다.

염 의원은 "국민들이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만큼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acd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코리아컵 우승
    코리아컵 우승
  2. 2박나래 불법 의료
    박나래 불법 의료
  3. 3XG 코코나 커밍아웃
    XG 코코나 커밍아웃
  4. 4프로보노 정경호
    프로보노 정경호
  5. 5도로공사 모마 MVP
    도로공사 모마 MVP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