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사진|뉴시스] |
# 이슈❶ 김용현의 포기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보자.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오직 내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제 세간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쏠리고 있다. 검찰은 9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을 주동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을 적용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한 셈이다.[※참고: 검찰이 영장에 윤 대통령을 '수괴'로 적시했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내란 수괴),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각 1호 수괴와 2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셈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대통령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수사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사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의 기세만 보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 발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긴급체포는 쉽지 않다.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다.
# 이슈❸ 사고와 여야 셈법 =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실제로 긴급체포 또는 구속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자동으로 멈출까. 다수 헌법학자는 이를 '사고事故'로 본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소수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옥중 집무를 볼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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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❹ 사고와 대선=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정치권의 셈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68조 2항을 보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궐위闕位는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라는 게 법학자들의 중론이다. 체포나 구속은 궐위가 아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을 필요가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정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 만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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