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 외에 별도의 특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 외에 별도의 특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특검법 규정을 활용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 모두 진상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한데, 별도 특검은 기존에 없던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형태여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별도 특검 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 최대 수사 기간은 15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설특검과 비교하면 검사는 8배 많고, 수사 기간은 1.6배나 깁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별도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재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특검 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전부 특검에 이관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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