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제공 |
군인권센터가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고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탑승 의혹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알렸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추가 공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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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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