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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될까…오늘 법원 첫 판단

아주경제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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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헬기로 국회에 침투해 국회 본청 창문을 깬 뒤 국회 내부로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의 칼날은 윤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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