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계엄 사태로 현직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되면서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됐는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수처가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장의 지시부터 출국금지 승인 결정 때까지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서 수사지위를 했다는 사실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사실이 공개된 게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그 이후 공수처가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오후 3시인데 출국금지를 실제로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20~30분 뒤에 실제로 출국금지가 신청된 거죠.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휘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후 3시에 출국금지가 실제로 신청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건 언제입니까?
[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 사실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확인했는데 답변을 하던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부장은 실제로 조치를 내린 게 5~10분 정도 전에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 보면 한 25~30분 사이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공수처가 3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25~30분 사이에 조치를 실제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들도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 확인해 봤는데 일단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만 이게 공식적인 확인을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렇게 출국금지가 된 전례가 있습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적이 없었죠.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일인데. 국정농단으로 수사받고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법무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 요청을 해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가 수사 착수단계에서 기본적인 과정, 과정, 절차 이 정도로 여겨집니다. 강력범은 물론이고 경제범죄에서도 어떤 중요 피의자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 출국금지 여부를 꼭 기자들이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게 그런데 대통령이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됐다는 것. 국민들은 아마 중요한 수사대상이 됐다 이렇게 인식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기관들도 사실 나서서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이 일단 범죄 사실을 취재하거나 어떤 사건을 취재할 때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오늘 경찰특수단 브리핑이 있었고 그 사실을 질문했습니다.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고 출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은 출국금지가 되는데 대통령만 유독 안 하는 건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지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답변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포함해서 이런 사법적인 절차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상황도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지금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일단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모두 피의자 신분이고요. 소환일정은 일단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특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를 포함해 계엄 사태를 주도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고요. 또 발령됐던 포고문 있지 않습니까. 그 포고문을 직접 작성했다, 혹은 논의했다는 여기에 연루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의한 혐의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까지 4명이 이른바 충암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기자]
직전에 말씀드린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곳이 방첩사령부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전의 우리가 기무사라고 많이 알고 있던 곳이고요. 이전에 과거에도 계엄 문건이 한번 나와서 파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고 또 국회에도 병력을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검사랑 수사관 한 50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게 과천에 있는데 검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규모가 엄청 커서 대학 캠퍼스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여기에 군 검사들도 한 12명 정도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 관련 수사에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검사들이 군시설이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압수수색은 그런데 검찰이 했고요. 소환통보는 경찰이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소환을 통보한 건 경찰이고요. 압수수색을 한 건 검찰입니다. 이게 복잡한 상황이죠.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방첩사 자료는 검찰과 군검찰이 함께 확보하는 상황. 그런데 경찰이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을 불렀습니다. 물론 날짜는 조율 중이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사하겠다고 서로 나서면서 좀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날 새벽에 긴급체포가 됐죠. 그런데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집과 집무실 이런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도 엇박자가 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는 게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공수처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관들이 너무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라 이런 사유를 붙였다고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용현 전 장관, 사실 어제 새벽 1시 반 정도에 자진출두한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 오늘 밤 중에 구속영장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기자]
어제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한 6시간 정도 조사하고 검찰이 긴급체포했습니다. 이게 체포하고 48시간 안에는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 따져보면 아마 내일 새벽 7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속영장 자체는 청구될 것 같은데 시점은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급하게 수사가 진행됐고요. 이게 또 첫 단추다 보니까 검찰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48시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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