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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1심 실형 선고' 김호중, 내년 2월까지 구속 연장..구치소서 항소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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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또 한 번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지난 6월 18일 구속된 김호중은 재판을 진행 중이던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가 내년 2월까지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리면서, 김호중은 구치소에 머물며 항소심을 준비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3일, 1심 선고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김호중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이 구치소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할 가운데,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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