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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수본에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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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국가 독립 안전 위협하는 행위
“무인기 투입 등으로 군사공격에 대한민국 노출시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9일 추가 고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죄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죄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용우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모의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면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투입 등으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 시킨 점과 미국에 통보 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점 등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는데, 비상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이 보도됐고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쳐 이뤄졌다면 분명하게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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