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도 함께 수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 혐의 사건을 이날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문씨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불법 숙박업) 혐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에서 조사 중이었으나 서울서부지검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0.08% 수준을 뛰어넘은 0.149%였다.
문씨는 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인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불법 숙박업) 혐의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제주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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