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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한덕수 ‘내란죄’ 추가 고발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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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죄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죄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9일 추가 고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수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조태용 국정원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조 원장에 대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라며 “부하 직원인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불법 행위 거부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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