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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추가…한덕수 내란죄 고발

뉴스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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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평양 투입·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 도발"

"한덕수,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절차상 총리 거쳐 선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은 9일 오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용우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오물풍선 관련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투입 방식으로 국지전 도발을 모의한 정황이 보도한 바 있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이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다"며 외환죄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외환죄(일반이적)는 형법 제2장 제99조에 명시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며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 건의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계엄 선포가 이뤄졌다면 내란죄를 혐의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죄, 외환죄는 고발 내용처럼 중대범죄"라며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점을 하나하나 신속 면밀하게 살펴 응당한 처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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