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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출금 수사지휘"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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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 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 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본부장은 정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이에 앞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대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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