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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윤석열 탄핵' 현수막 잇따라 훼손…경찰 수사

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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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북 지역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다. (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2024.12.9/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북 지역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다. (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2024.12.9/뉴스1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북지역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야당이 반발하며 강력한 조처를 촉구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경산 등 경북지역에 게시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북도당 측은 "지난 주말 경산시 일대에 민주당 경산지역위원회가 내건 '불법계엄 내란음모 윤석열 탄핵' 현수막과 '조지연 의원님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 현수막 등이 무더기로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했다.

현수막은 칼 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민주당 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불법 계엄 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에 대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고 광고물을 훼손한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일 뿐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한 현수막 등을 불법으로 훼손하면 정당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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