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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합병 ‘조건부 찬성’

이데일리 지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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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캣 떼내 로보틱스 이전 노리는 두산
지분 6.85% 가진 국민연금 ‘주가 요건’ 걸고 조건부 찬성
10일 주가 20% 이상 올라야 국민연금 조건 충족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결정했다.

수책위는 9일 오전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는 설명이다.

수책위는 이 같은 결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 매수 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양사는 1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에도 ‘찬성’ 표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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