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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발의…내란 혐의 등 적용

이데일리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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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 수사 주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으로 이름 붙은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시켰다”면서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이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며 “오늘 제출한 일반 특검법에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그는 “기존 논란이 됐던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에 그대로 집어 넣었다”면서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 단체 1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번째 발의로 지난 3번째 법안은 7일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가 6표나 나왔지만 가결 정족수인 200표에는 단 2표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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