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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제2 쿠데타’…한 총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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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임기단축 논의는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데다 법적 권한도 없는 두 사람이 사태 수습책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이라며 “이들을 탄핵소추하고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주가 시작되면 다른 야당과 상의해 급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것과 관련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자랑하려나보다”라며 “가소롭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이런 희한한 코미디가 벌어질 것 같아 김용현 등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며 “국수본은 내란 군사반란 수괴인 윤석열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를 긴급히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며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소추할 범죄는 내란죄이고,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국수본은 즉각적으로 김용현의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중한 순서대로 싹다 붙잡아 수사하라”고 말했다.



나아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도 내란·외환죄를 범하면 형사 소추할 수 있다. 윤석열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군사반란을 범한 형사범”이라며 “지금도 영장없이 윤석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범을 수사하며 120명이란 인력이 사건을 만지작거리며 한가하게 회의나 하고 있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국민 믿고 배포있게, 강단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 수사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간 국수본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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