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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 말없이 헌법 7조 게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

뉴스1 안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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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솔비 SNS 캡처

사진=솔비 SNS 캡처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가수 솔비가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렸다.

솔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별다른 말 없이 헌법 제7조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헌법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사를 철수시켰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부결로 기울었다.

ahneunjae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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