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여친 스토킹…50대 남성 '벌금형'

머니투데이 차유채기자
원문보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11시 32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26분쯤까지 약 2시간 동안 강원 춘천시 소재 B씨(57)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취하는 등 9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한 사이였으나, 지난 7월1일 법원으로부터 △B씨 집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B씨에 대한 휴대전화 등 연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