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1 °
비즈워치 언론사 이미지

[신도시 정비 챌린지]④'주택연금'이 지렛대 될까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김미리내 기자 ]
원문보기
고령층 참여 유인 키우려 주택연금으로 분담금
신속추진 위해 '정비사업'도 인출할 수 있게
노후 생활자금까지 당겨쓰지만…부족할 수도?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연금' 동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삼은 정부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으로 재건축·재개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비교해 고령화율이 6~10%포인트 이상 높다. 은퇴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낮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높아진 공사비에 '공짜 재건축'은 옛말이 됐다. 더욱이 선도지구 선정 경쟁과열로 공공기여를 대폭 늘리면서 추가 분담금 마련이 사업추진 난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분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추가된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차후 필요한 '노후 연금 자산'을 미리 당겨써 '노후생활 자금 부족'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액연금 개요/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액연금 개요/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으로 분담금 내면…'새집'?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지난 8·8대책(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방안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연금을 이용해 재개발·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이유를 "1기 신도시처럼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에서 목돈을 한 번에 인출(대출)할 수 있는 '개별인출' 목적에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사유가 추가된다. 인출 금액도 대출한도의 최대 50%에서 70%까지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이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실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처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름은 '주택연금'이지만 실상 '대출' 상품이다. 돈을 먼저 빌려 나중에 갚아나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반대로 주택을 담보로 먼저 제공하고 대출금을 나중에 나눠 받는 '역모기지'다.

지난 2007년 7월 처음 도입 후 현재(올해 9월 말) 누적 기준 가입 건수는 13만2294건이다. 만 55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시세 기준으로는 약 17억원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합산가격 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실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액은 시세 최대 12억원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사망 시까지 평생(종신형) 받을 수 있다. 사망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받은 연금액보다 높아졌다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주액연금 월지급금 예시/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주액연금 월지급금 예시/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단, 주택매매·거래가 제한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나온다.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연금 가입 시 분담금이 나오면 '개별인출'을 통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분담금 고지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개별인출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분담금 납부를 위해 높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이자 감소를 통해 소득 안정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억짜리 집 분담금 '3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시가격은 분당 양지마을 및 시범단지 일부 대형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2억원 이하다. 주택연금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분당 일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의 경우 10억~12억원 안팎에 거래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 샛별마을 라이프 전용 84㎡가 12억4000만원, 시범 우성 전용 75㎡는 지난 10월말 12억7500만원에 손바뀜했다. 평촌신도시 꿈마을 한신 전용 96㎡는 지난달 12억1000억원에, 꿈마을 라이프 전용 84㎡는 지난 6월 10억원 안팎에 거래됐다.

주택연금을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65세 가입자(종신 지급방식)가 분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개별인출 한도(대출한도의 70%)가 3억1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개별인출 금액이 없다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24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분담금을 위해 개별인출을 하게 되면 월 지급금은 72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생활자금 등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면 모두 청산 후에야 가입할 수 있어 월 지급액은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후 분담금 납부(개별인출)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그사이 월 지급액(대출액)이 늘어 개별인출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시세 10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분담금 3억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초과 분담금, 이주비는 '알아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분담금이 적게는 1억~2억원, 많게는 5억~6억원대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평수가 작아 평수를 늘리려고 하거나 공공기여가 많고 대지면적이 좁은 곳 등은 상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더 들 수도 있다. ▷관련기사 : [신도시 정비 챌린지]③그래서 분담금은요?(12월4일)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대형 주택의 경우 아예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또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지만 '주택연금'만으로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주금공이 아파트 선순위 담보권자가 되는 만큼 조합을 통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 대출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이주비 대출 등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인출로 조달한 분담금이 부족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연금은 총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추가인출이 어렵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가능하지만 "과도한 대출잔액 증가 억제를 위해 70% 수준으로 제한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만으로 분담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각한 것만큼 인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분담금과 이주비를 자력으로 조달해야 하는 점도 생각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담금 조달방법이 추가로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담금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을 당겨쓰라고 제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 보인다"라며 "자칫 노후생활 자금이 훼손될 수도 있어 너무 무리하게 1기 신도시 선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성훈 야노시호 부부
    추성훈 야노시호 부부
  2. 2강변북로 성수대교 추돌사고
    강변북로 성수대교 추돌사고
  3. 3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4. 4손흥민 다큐멘터리
    손흥민 다큐멘터리
  5. 5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비즈워치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