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그리스에서 열리는 제144차 IOC총회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후보자 11명의 명단을 5일 발표했다. IOC 규정상 1999년 12월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은 80세, 이후 선출된 위원은 70세로 각각 정년이 정해져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선출됐는데, 이번 임기 연장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내년 1월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하더라도 70세가 되는 내년 말 IOC 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회장은 체육계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장 3선 도전 결심을 굳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 스포츠 외교력 유지를 위해 한국인 IOC 위원의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한 이를 중요 기준으로 두고 심사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 심사 당시 정량적 기준인 ‘국제기구 임원 진출’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8점을 줬다. 정성적 기준인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 및 가능성’ 부문에서도 20점 만점 중 16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두 항목에 배정된 점수 30점 중 24점을 받은 이 회장은 최종 점수에서도 100점 만점에 76점을 받아 기준점(60점)을 여유 있게 넘겼다.
하지만 이 회장이 내년 이후 IOC 위원직을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3선 도전의 명분과 핵심 동력이 한꺼번에 흔들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체육계 인사는 “이 회장이 직원 채용 의혹을 비롯한 각종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받은 배경에 IOC 위원 임기 연장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내년 말 IOC 위원 임기 만료가 확정되면서 이 회장 3선 출마의 당위성도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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