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계청. |
통계청이 5일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결과' 발표 직전 오류를 발견, 공표를 미뤘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행정자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요 내용인 소득분배지표 등 수치에 문제가 생겼다. 당국이 배포한 자료를 즉각 회수하고 발표를 미룬 것은 이례적인 만큼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가금복 발표를 이날 정오로 예정했지만 돌연 발표 시점을 9일로 연기했다. 당초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통계의 최종 검수 과정에 발견됐다.
가금복은 가계 자산·부채·소득·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다. 흔히 가계의 형편을 나타내는 조사로 잘 알려져 있다.
통계청은 매년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가금복 조사는 조사자료 외 30여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작성한다.
이번 오류는 건강보험료 행정자료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시 문제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제도 변경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산식에 착오가 생겼다.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7.08%)'의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곱해야 했지만 단순 실수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비율(%)이 아닌 0.9082를 넣은 것이다. 즉, 0.009082를 곱해야 하는데 0.9082를 곱했다.
이 경우 가금복 조사에서 관심도가 높은 소득분배지표 등에 이상이 생긴다.
통계청 관계자는 "행정자료를 받아와서 세부 단위에서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제가 관련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출 후 공표가 필요, 이를 위한 관련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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