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이설 권혜정 오현주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기가 적절한가, 국민이 (비상계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등의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 2명 정도가 반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경제와 외교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 상황이 비상계엄에 해당되는가'라는 질의에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자 통치행위"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담화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평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 등을 갖췄는지 여부와 관련 "그 당시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다"며 "그 자리에 모인 장관 모두가 깜짝 놀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평소 계엄에 대해 생각해 왔더라면 계엄 요건 등에 대해 공부라도 했을 텐데, 1979년 이후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번 계엄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즉각 검토하고 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으로, 참모 입장에서는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발언의 강도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두어명 정도 였다"라고 했다. 그는 "저도 (당시 국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이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써 느끼는 상황 인식 다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3일 울산 지방중앙협력회의에 참석하던 도중 대통령실 통해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 서울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그게 국무회의 소집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회의를 가보니 장관 몇 분이 있었고, 그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다고 말했다"며 "그다음에 다른 장관들이 속속 도착했고, 회의는 10시 좀 넘어서 진행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당시 복지부 장관도 너무 놀라 (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 이전에는) 대통령과 별도 독대는 없었다"고 했다.
국무회의 당시 참석 인원을 묻는 말에는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지만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모교 '충암고' 출신들과 모여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과거 보안사령부 역할을 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여인형 중장, 첩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소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충암파(충암고 출신) 계엄 준비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에 이 장관이 동조한 것 내란죄'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무엇이 동조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막는가?", "직위를 던진다고 그게 막아지는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재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규정상 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라는 모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똑같은 단어가, 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난안전법상 비상사태란 국민 생명,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예방하기 위한 문자"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 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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