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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학교안전사고 면책 조항, 교원 보호 결과로 나타나야"

뉴스1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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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교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 민·형사상 면책조항을 뼈대로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북교총이 환영 입장을 내고 실질적인 교원 보호 결과를 기대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자료를 내 "현장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더는 부당하고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 인력을 배치할 때 학교에 또 다른 채용업무나 책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는 사고나 무분별한 민원에 대한 불안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 취지가 법률조항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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