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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김문수 국회의원 정자법·선거법 2건 걸려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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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원룸·차량 제공 받은 혐의 검찰에 송치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성식 후보(무소속)가 상대방 김문수 후보(민주당)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헤럴드DB]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성식 후보(무소속)가 상대방 김문수 후보(민주당)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서는 4일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 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보좌진의 차량에 몇 차례 타고, 보좌진이 임차한 원룸에서 몇 차례 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후보는 측근으로부터 숙박·차량·인력 등 1년 6개월 여 동안 무상 제공 받았다”며 그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1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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