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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왜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이 임명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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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에선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군기훈련 사망 훈련병’의 빈소에 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군기훈련 사망 훈련병’의 빈소에 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 2018년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합참 조직에도 계엄과가 있다. 이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해사 43기)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논란이 됐던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해당 문건에서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합참의장은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하는 임무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계업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으로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는 물론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4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오전 2시 40분 현재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등에 투입됐던 병력은 각 군부대로 즉각 복귀하지 않고 상황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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