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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법원 비상 간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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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게 된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그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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