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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착석 “헌법적 절차 따라 대응”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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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군인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군인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한편 4일 자정 국회의사당 본관에는 무장 병력이 진입해 시민들과 대치를 벌였다. 야시경 및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무장 군인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이날 국회 곳곳에서 경찰과 시민 대치도 벌어졌다. 시민들이 저항하자 총부리를 들이대는 군인들도 있었다.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다칩니다, 제발 물러나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국회 본청에서는 나무 판자로 된 바리케이트를 국회 경비대가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는 중이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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