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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이후 통행하면 불시검문"…비상계엄에 '가짜뉴스' 횡행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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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오후 11시 이후 통행하면 체포'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장면에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체포'라는 문구를 합성한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사진은 국내 한 방송사의 실시간 뉴스를 캡처한 화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성을 통해 조작된 사진으로 파악된다.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도 SNS에 돌았으나 이 역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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