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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 따라야"

중앙일보 김철웅.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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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계엄 상황이 오래 가진 못할 전망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르게 돼 있다.

헌법 제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므로 즉각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국회로 간다. 국민들께서 비상계엄 막아달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막겠다"고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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