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대법 "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 촬영죄는 안돼"

연합뉴스TV 조성흠
원문보기
대법 "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 촬영죄는 안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도 불법 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영상통화 녹화는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영상통화 #녹화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