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이른 아침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께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약 3.4㎞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른 아침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께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약 3.4㎞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아침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수차례 내리치며 오토바이 운전자 및 시민 등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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