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첫 공판, 피해자 "반성하는지 의문"

더팩트
원문보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를 받는 박 모(28)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공탁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는 등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서만 행동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는 것 같다.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물었다. 박 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다음에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 모(40)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을 받은 박 씨는 주범 박 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2. 2호남 서해안 대설
    호남 서해안 대설
  3. 3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4. 4구혜선 카이스트 졸업
    구혜선 카이스트 졸업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