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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공직 후보자 학력 검증 강화 선거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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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정성국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질의하는 정성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갑)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학력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기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선관위에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 의원은 이런 공직 후보자 학력 확인제도의 한계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고 판단한다.

법률 개정안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진위를 확인토록 했다.

정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는 4천여 명의 인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 해결 실마리가 마련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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