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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내년 1월2일부터는 승객이 직접 기내 선반에 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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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건강 보호 위해 규정 변경…교통약자는 승무원이 지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는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적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승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객실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지만,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처럼 규정을 바꿨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수하물은 승무원이 적재를 돕는다.

이와 함께 승객이 수하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이보다 무거우면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무게와 크기로 인해 기내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시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 휴대 수하물은 승객께서 직접 선반에 보관하셔야 하며, 반복적 도움 제공으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승무원은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 등에게는 승무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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