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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野 "상법 개정 없인 땜질식 처방"

머니투데이 이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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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민주당 국내주식시장 부활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며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증시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하며 실질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00만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재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안일한 대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거래, 상장폐지, 헐값 전환사채 배정 등 손익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주주 보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법안의 역할 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재계 측 인사, 투자자 측 인사, 상법 전문가 등과 함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상법으로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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