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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퇴진 집회' 민주노총 8명 수사…일부는 입건

아시아경제 심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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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벌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7일 민주노총 시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소환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두에 앞서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11월 7일 민주노총 시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소환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두에 앞서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채증 등 확보 자료 분석과 관련자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 중 피고발인과 조사를 마친 대상자 일부를 입건했고,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입건 여부에 대해 "고발된 분도 있고, 자체 채증을 통해 선별한 분도 있다"며 "현재까지 집행부 수사는 대상자를 8명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수사가 진행되면 숫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노조 산하 조직 위원장들의 소환 조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아닌 일반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채증 판독 결과를 토대로 집회 참가자 20명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벌이다 집회 구역을 이탈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 등 11명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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