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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840명에 430억 배상” 확정

동아일보 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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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정부 상대 손배 청구 소송

‘사망 4억’ 등 원심 배상기준 인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에게 위자료 430억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840명은 위자료로 943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의 배상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다. 1심은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 원, 장애 없는 상해는 500만 원, 장애 있는 상해는 3000만 원, 사망은 4억 원 등으로 산정하고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토록 판결했다. 항소심은 또 원고 12명의 구금 일수와 장애등급 등을 바로잡으면서 1심(426억6600만 원)보다 위자료를 3억9900만 원 늘렸다.

정부 측은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위자료 액수의 경우 다른 유공자·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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